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정교부세율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변동 없이 적용되고 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내국세

,

총액의

,

1924%에

,

해당하는

,

금액을

,

지방교부세의

,

재원으로

,

규정하고

,

있는데

,

법정교부세율은

,

2006년부터

,

현재까지

,

변동

,

없이

,

적용되고

,

있음

,

그러나

,

지방자치단체의

,

재정자립도가

,

개선되지

,

못하는

,

상황에서

,

최근

,

복지지출의

,

증가

,

지역경제

,

활성화를

,

위한

,

일자리

,

창출

,

사업

,

등으로

,

지방비

,

부담이

,

가중되고

,

있어

,

이러한

,

재정

,

압박을

,

최소화하기

,

위해서는

,

지방교부세

,

규모를

,

확대할

,

필요성이

,

있음

,

이에

,

현행

,

지방교부세율을

,

내국세

,

총액의

,

2500%까지

,

단계적으로

,

인상함으로써

,

지방자치단체의

,

재정적

,

어려움을

,

완화하는

,

데에

,

기여하고자

,

함(안

,

제4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