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정교부세율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변동 없이 적용되고 있...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정교부세율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변동
,없이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근
,복지지출의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러한
,재정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25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