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지방 간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고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

제안이유

,

현재

,

우리나라는

,

대도시와

,

지방

,

간의

,

정치적경제적사회적

,

불균형이

,

심각한

,

상황이고

,

특히

,

경제활동인구의

,

대도시

,

집중으로

,

인해

,

지방자치단체간의

,

세수

,

격차가

,

심화되고

,

있는

,

실정임

,

대도시는

,

지속적인

,

경제활동인구의

,

유입으로

,

세수가

,

증가하는

,

반면에

,

지방의

,

세수는

,

갈수록

,

줄어들고

,

있어

,

지방자치단체

,

3곳

,

1곳이

,

자체

,

수입만으로는

,

공무원

,

인건비도

,

충당하고

,

있지

,

못하고

,

있음

,

한편

,

일본에서는

,

지방자치단체

,

재정

,

불균형을

,

해소하기

,

위해

,

지방자치단체에

,

기부하면

,

기부자에게

,

세액감면

,

등의

,

혜택을

,

제공하는

,

고향납세(故鄕納稅)제도를

,

2008년부터

,

도입하여

,

애향심을

,

고취시키고

,

재정이

,

열악한

,

지방자치단체의

,

세수를

,

증대시키는

,

상당한

,

효과를

,

얻은

,

것으로

,

알려짐

,

우리나라에서도

,

지방자치단체를

,

중심으로

,

지방재정

,

확충

,

지역경제

,

활성화를

,

위해

,

일본의

,

고향납세제도와

,

유사한

,

제도의

,

도입을

,

지속적으로

,

건의하고

,

있는

,

추세임

,

따라서

,

지방자치단체에

,

기부를

,

허용하는

,

등의

,

내용이

,

담긴

,

고향사랑

,

기부금에

,

관한

,

법률을

,

제정하여

,

고향에

,

대한

,

건전한

,

기부문화를

,

조성하고

,

열악한

,

지방재정을

,

보완하며

,

국가균형발전에

,

기여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법은

,

고향사랑

,

기부금의

,

모금접수와

,

고향사랑기금의

,

관리운용

,

등에

,

관하여

,

필요한

,

사항을

,

정함으로써

,

고향에

,

대한

,

건전한

,

기부문화를

,

조성하고

,

고향사랑

,

기부금으로

,

마련된

,

재원을

,

주민의

,

복리

,

증진

,

등에

,

사용하게

,

함으로써

,

국가균형발전에

,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지방자치단체는

,

해당

,

지방자치단체의

,

주민이

,

아닌

,

사람에

,

대해서만

,

고향사랑

,

기부금을

,

모금접수할

,

있음(안

,

제4조) 다

,

지방자치단체는

,

고향사랑

,

기부금을

,

기부한

,

자에게

,

물품

,

또는

,

경제적

,

이익을

,

제공할

,

있음(안

,

제8조) 라

,

지방자치단체는

,

모금접수한

,

고향사랑

,

기부금의

,

효율적인

,

관리운용을

,

위하여

,

기금을

,

설치하여야

,

하고

,

사회적

,

취약계층의

,

지원

,

주민의

,

복리

,

증진

,

등의

,

목적으로만

,

사용되어야

,

함(안

,

제9조) 마

,

행정안전부장관은

,

고향사랑

,

기부제에

,

대한

,

주기적인

,

조사분석

,

연구

,

등을

,

통하여

,

활성화

,

방안을

,

마련하고

,

정보시스템을

,

구축운영하여야

,

함(안

,

제10조) 바

,

지방자치단체는

,

고향사랑

,

기부금의

,

접수

,

현황과

,

고향사랑기금의

,

운용

,

결과

,

등을

,

공개하여야

,

함(안

,

제11조) 사

,

고향사랑

,

기부금의

,

기부모금을

,

강요한

,

자는

,

3년

,

이하의

,

징역이나

,

3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함(안

,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