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시설 등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법률...

제안이유

,

,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

예우

,

지원에

,

관한

,

법률

,

등에서는

,

65세

,

이상

,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

등에게

,

공공시설

,

등의

,

요금을

,

감면할

,

있도록

,

하고

,

해당

,

법률의

,

시행령에서는

,

감면할

,

있는

,

요금에

,

도시철도

,

운임을

,

포함하고

,

있음

,

이와

,

관련하여

,

인구

,

고령화로

,

운임감면

,

대상이

,

가파르게

,

증가하고

,

있는

,

노인

,

등에

,

대한

,

운임감면은

,

국가의

,

정책공공목적을

,

위해

,

제공되는

,

공익서비스인

,

지방자치단체의

,

열악한

,

재정여건으로

,

운임감면이

,

실시되지

,

못하는

,

지역이

,

있는

,

등을

,

고려할

,

도시철도

,

무임수송

,

비용을

,

국가에서

,

부담하는

,

등의

,

적극적인

,

대책이

,

마련될

,

필요가

,

있는

,

상황임

,

이에

,

도시철도

,

무임수송

,

공익서비스의

,

제공으로

,

발생하는

,

비용을

,

국가

,

또는

,

원인제공자가

,

부담하도록

,

하는

,

등의

,

규정을

,

마련함으로써

,

공익서비스의

,

지속가능성을

,

보장하는

,

한편

,

도시철도

,

서비스

,

수준의

,

향상에

,

기여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노인

,

등을

,

위한

,

운임

,

감면

,

도시철도운영자의

,

공익서비스

,

제공으로

,

인해

,

발생하는

,

비용을

,

국가

,

또는

,

원인제공자가

,

부담하도록

,

함(안

,

제31조의2

,

신설) 나

,

국토교통부장관이

,

공익서비스비용의

,

산정

,

평가

,

등의

,

업무를

,

담당하는

,

전문기관을

,

지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31조의3

,

신설) 다

,

공익서비스비용

,

등에

,

관하여

,

원인제공자와

,

도시철도운영자의

,

분쟁이

,

있는

,

경우

,

원인제공자

,

또는

,

도시철도운영자의

,

신청에

,

의하여

,

국가교통위원회가

,

이를

,

조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31조의4

,

신설)

,

,

관계

,

기관의

,

장이

,

운임

,

감면에

,

관한

,

법률을

,

제정개정할

,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과

,

미리

,

협의하도록

,

함(안

,

제31조의5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