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강기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하여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연장을 중단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등 탈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정부는

,

제8차

,

전력수급기본계획을

,

통하여

,

신규

,

원전

,

6기

,

건설을

,

백지화하고

,

노후

,

원전

,

10기의

,

수명연장을

,

중단

,

월성

,

1호기의

,

조기폐쇄를

,

결정하는

,

탈원전

,

에너지정책을

,

수립

,

하고

,

있음

,

이와

,

같이

,

신규

,

원자력발전소의

,

건설

,

중단

,

현재

,

가동

,

중인

,

원자력발전소의

,

가동중단

,

등을

,

통한

,

탈원전

,

에너지정책은

,

이와

,

관련한

,

원자력발전사업자

,

관련

,

사업자들의

,

피해가

,

예상되며

,

해당

,

지역

,

관련

,

종사자들의

,

경제적

,

피해도

,

것으로

,

예상되는

,

상황임

,

이에

,

정부의

,

탈원전

,

에너지정책에

,

따른

,

원자력발전사업자

,

관련업자와

,

해당

,

주변지역

,

지역주민의

,

피해를

,

보상하여

,

정부의

,

정책변화에

,

따른

,

국민의

,

피해를

,

완화하고

,

원만한

,

에너지정책을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탈원전

,

에너지정책에

,

따라

,

원자력발전소

,

건설허가

,

취소

,

운영허가

,

취소가

,

이루어지는

,

경우

,

원자력사업자

,

관련사업자

,

지역주민에

,

대한

,

손실

,

보상을

,

하려는

,

것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탈원전

,

에너지정책으로

,

인하여

,

원자력발전소

,

건설허가

,

취소

,

운영허가

,

취소와

,

관련된

,

피해

,

보상

,

등에

,

관하여

,

다른

,

법률에

,

우선하여

,

적용함(안

,

제4조) 다

,

탈원전

,

에너지정책에

,

따른

,

원자력발전소의

,

건설허가

,

취소

,

운영허가

,

취소로

,

발생하는

,

손실

,

보상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하기

,

위하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

위원장으로

,

하며

,

위원장을

,

포함한

,

15명

,

이내의

,

위원으로

,

구성되는

,

손실보상위원회를

,

산업통상자원부에

,

둠(안

,

제5조부터

,

제7조까지) 라

,

국가등은

,

피해자에게

,

손실보상위원회의

,

심의의결에

,

따라

,

손실을

,

보상하여야

,

하며

,

보상금을

,

받으려는

,

자는

,

증빙서류를

,

첨부하여

,

서면으로

,

신청하고

,

손실보상위원회는

,

120일

,

이내에

,

지급

,

여부

,

금액을

,

결정하여야

,

하며

,

차례에

,

한하여

,

30일의

,

범위에서

,

기간을

,

연장할

,

있음(안

,

제11조부터

,

제13조까지) 마

,

국가등은

,

탈원전

,

에너지정책으로

,

피해가

,

발생됐을

,

시에

,

피해를

,

최소화하기

,

위하여

,

피해자가

,

보유하고

,

있는

,

기술이나

,

운용하고

,

있는

,

인력이

,

대체적으로

,

활용될

,

있는

,

계획을

,

수립하여

,

시행하도록

,

함(안

,

제26조제3항) 바

,

국가등은

,

피해지역의

,

주민들이

,

생활

,

여건을

,

마련할

,

있도록

,

경제

,

활성화

,

지원

,

주변지역

,

지원을

,

실시하여야

,

하고

,

지역

,

주민과

,

관련사업

,

종사자의

,

경제적

,

재활을

,

위하여

,

고용지원정책

,

교육지원정책을

,

실시할

,

있도록

,

하며

,

지역

,

경제를

,

진흥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에는

,

지역진흥지구를

,

지정하여

,

개발사업을

,

있도록

,

함(안

,

제19조부터

,

제27조까지) 사

,

보상금

,

지원사업에

,

드는

,

비용은

,

전기사업법

,

제48조에

,

따른

,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

부담함(안

,

제28조) 아

,

보상금등의

,

지급에

,

관한

,

소송은

,

손실보상위원회의

,

보상금

,

지급

,

또는

,

기각

,

결정을

,

거친

,

후에만

,

제기할

,

있음

,

다만

,

보상금등의

,

지급신청이

,

있었던

,

날부터

,

180일이

,

지났을

,

때에는

,

그러하지

,

아니함(안

,

제30조) 자

,

거짓이나

,

밖의

,

부정한

,

방법으로

,

보상금을

,

지급받거나

,

사실을

,

알면서

,

보상금을

,

교부한

,

자는

,

5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5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며

,

미수범

,

또한

,

처벌함(안

,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