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 중 하나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만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 으며 시행규칙에서는 해외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지원대상

,

국내복귀기업의

,

선정요건

,

하나로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

정하는

,

해외사업장

,

축소

,

기준을

,

만족할

,

것을

,

규정하고

,

으며

,

시행규칙에서는

,

해외사업장의

,

축소완료일부터

,

과거

,

1년간

,

생산량을

,

축소개시일부터

,

과거

,

1년간

,

생산량의

,

75퍼센트

,

이하로

,

축소할

,

것을

,

규정하고

,

있음

,

대기업

,

등이

,

국내로

,

복귀하는

,

경우

,

투자

,

고용

,

등의

,

파급효과가

,

점을

,

고려할

,

국내복귀기업의

,

선정요건을

,

보다

,

완화할

,

필요가

,

있으며

,

수도권보다

,

열악한

,

여건을

,

가진

,

비수도권으로

,

복귀하는

,

기업부터

,

완화된

,

기준을

,

적용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시행규칙으로

,

정하고

,

있는

,

해외사업장

,

축소의

,

기준을

,

법률로

,

상향하고

,

수도권

,

외의

,

지역으로

,

복귀하는

,

경우

,

생산량

,

축소의

,

기준을

,

완화함으로써

,

해외진출기업의

,

국내복귀를

,

촉진하려는

,

것임(안

,

제7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