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수력 원자력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지역자원시설세는

,

지역의

,

자원이나

,

시설을

,

이용하는데

,

따른

,

편익이나

,

비용에

,

대한

,

보상차원에서

,

부과되는

,

지방세로서

,

수력

,

원자력

,

화력발전의

,

경우

,

발전소

,

주변지역은

,

전력

,

수급이라는

,

공익적

,

목적을

,

위하여

,

환경오염

,

경제적

,

피해

,

각종

,

불이익을

,

감수하므로

,

현행법은

,

발전소별로

,

지역자원시설세를

,

부과하고

,

있음

,

그런데

,

수력

,

원자력

,

화력

,

발전원별로

,

상이한

,

표준세율이

,

적용되어

,

과세

,

형평성을

,

저해하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특히

,

석탄을

,

이용한

,

화력발전의

,

경우에는

,

수력이나

,

원자력발전에

,

비하여

,

다량의

,

대기

,

오염물질을

,

발생시키고

,

이로

,

인한

,

농작물의

,

피해가

,

심각함에도

,

다른

,

발전원에

,

비하여

,

낮은

,

표준세율을

,

적용하고

,

있다는

,

문제점이

,

있음

,

이에

,

석탄을

,

이용한

,

화력발전에

,

대한

,

지역자원시설세의

,

표준세율을

,

발전량

,

킬로와트시(kWh)당

,

03원에서

,

2원으로

,

상향조정함으로써

,

발전원

,

과세형평성을

,

제고하고

,

석탄화력발전소

,

주변지역의

,

발전을

,

위한

,

자주재원을

,

확충하려는

,

것임(안

,

제146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