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외부활동 자제 및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

확산으로

,

인한

,

국민들의

,

외부활동

,

자제

,

외국인

,

관광객의

,

감소로

,

인한

,

소비위축으로

,

소상공인들이

,

경영상

,

어려움을

,

겪고

,

있음

,

이러한

,

소상공인의

,

어려움을

,

나누기

,

위해

,

임대인들이

,

자발적으로

,

임대료를

,

인하해

,

주는

,

국민들의

,

자발적

,

노력이

,

전국적으로

,

확산되고

,

있는데

,

이를

,

지방자치단체

,

차원에서도

,

지원할

,

필요성이

,

있음

,

이에

,

상가건물

,

임대인이

,

2020년

,

1월

,

1일부터

,

소상공인에게

,

임대료를

,

인하하는

,

경우

,

인하한

,

임대료의

,

80%를

,

해당

,

상가건물에

,

대한

,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에서

,

2021년

,

12월

,

31일까지

,

공제함으로써

,

소상공인의

,

고통을

,

분담하는

,

임대인을

,

지원하고자

,

함(안

,

제138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