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외부활동 자제 및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제안이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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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외부활동
,자제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국민들의
,자발적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80%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임대인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3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