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제안이유

,

,

현행법은

,

위탁기업이

,

수탁기업에

,

납품대금을

,

지급하는

,

기일은

,

물품등을

,

받은

,

날부터

,

60일

,

이내의

,

최단기간으로

,

정하도록

,

하고

,

60일이

,

지난

,

지급하는

,

경우에는

,

초과기간에

,

대하여

,

이자를

,

지급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위탁기업이

,

부당하게

,

감액한

,

납품대금을

,

지급하는

,

경우에

,

이자를

,

지급하도록

,

하는

,

규정이

,

없어

,

수탁기업의

,

경제적

,

부담이

,

가중되고

,

있는

,

상황임

,

또한

,

현행법에서는

,

수탁위탁기업

,

불공정거래행위를

,

개선하기

,

위하여

,

위탁기업의

,

준수사항

,

등을

,

주기적으로

,

조사하여

,

개선이

,

필요한

,

사항에

,

대하여는

,

해당

,

기업에

,

개선을

,

요구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개선요구에

,

납품대급의

,

지급

,

시정명령이

,

포함되는

,

것인지에

,

대하여

,

해석상

,

혼선이

,

발생하고

,

있어

,

법률에

,

시정명령의

,

근거를

,

명확히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위탁기업이

,

부당하게

,

감액한

,

납품대금에

,

대하여도

,

이자를

,

지급하도록

,

하고

,

불공정거래행위를

,

위탁기업에

,

대하여

,

납품대금의

,

지급

,

위반행위의

,

중지

,

시정조치를

,

명할

,

있도록

,

하는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위탁기업이

,

제1항제1호의

,

행위를

,

통해

,

감액한

,

납품대금을

,

물품등의

,

수령일부터

,

60일이

,

지난

,

지급하는

,

경우에는

,

초과기간에

,

대하여

,

100분의

,

40

,

이내의

,

범위에서

,

이자를

,

지급하도록

,

함(안

,

제25조제3항

,

신설) 나

,

공정거래위원회에

,

대한

,

조치요구

,

사항에도

,

부당

,

감액한

,

납품대금

,

이자

,

미지급

,

위반사실을

,

추가함(안

,

제26조제1항)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

준수사항

,

등을

,

위반한

,

위탁기업에

,

대하여

,

납품대금의

,

지급

,

위반행위의

,

중지

,

시정에

,

필요한

,

조치를

,

명할

,

있도록

,

하고

,

위탁기업이

,

명령에

,

따르지

,

아니할

,

때에는

,

명칭

,

요지를

,

공표하도록

,

함(안

,

제27조) 라

,

시정명령을

,

따르지

,

아니한

,

기업의

,

명칭

,

요지를

,

공표한

,

1개월이

,

지날

,

때까지

,

시정명령을

,

이행하지

,

아니한

,

자는

,

1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5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함(안

,

제41조제3항제1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