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법률로 마련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중...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바다에서

,

발생하는

,

해사사건을

,

전담하는

,

전문법원인

,

해사법원의

,

설치에

,

대한

,

법적

,

근거가

,

법률로

,

마련됨에

,

따라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

재결에

,

대한

,

소의

,

관할을

,

중앙심판원의

,

소재지를

,

관할하는

,

고등법원에서

,

해사법원으로

,

변경하여

,

해사법원으로

,

하여금

,

사실심을

,

담당하게

,

이를

,

통해

,

해양사고에

,

대한

,

전문적인

,

법률

,

판단과

,

신속정확한

,

처리를

,

통해

,

국민기본권을

,

공고히

,

보장하고자

,

함(안

,

제74조제1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윤상현의원이

,

대표발의한

,

법원조직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94호)

,

각급

,

법원의

,

설치와

,

관할구역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97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