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고
,있으나
,제도는
,2021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4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이를
,5년간
,100%
,감면과
,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주요
,선진국에서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해
,적극적인
,세금감면
,정책을
,통해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기간을
,확대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국내
,투자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
,제1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