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해외진출기업의

,

국내

,

조기정착을

,

지원하고

,

일자리

,

창출

,

경영부담을

,

완화하기

,

위하여

,

해외진출기업이

,

국내로

,

복귀한

,

경우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와

,

관세를

,

일정

,

기간

,

감면해

,

주고

,

있으나

,

제도는

,

2021년

,

말로

,

종료됨에

,

따라

,

이를

,

연장할

,

필요가

,

있음

,

또한

,

현재

,

해외진출기업의

,

국내

,

복귀를

,

촉진하기

,

위해서는

,

소득세와

,

법인세의

,

경우

,

4년간

,

100%

,

감면하고

,

이후

,

2년간

,

50%를

,

감면해주고

,

있으나

,

이를

,

5년간

,

100%

,

감면과

,

3년간

,

50%

,

감면으로

,

확대할

,

필요가

,

있음

,

참고로

,

주요

,

선진국에서도

,

해외진출

,

기업의

,

국내복귀를

,

촉진하기

,

위해

,

각종

,

지원정책을

,

추진하고

,

있음을

,

감안해

,

적극적인

,

세금감면

,

정책을

,

통해

,

기업들의

,

국내

,

복귀를

,

지원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해외진출기업의

,

국내복귀에

,

대한

,

세금감면

,

혜택을

,

2025년

,

12월

,

31일까지

,

4년간

,

연장하고

,

소득세와

,

법인세

,

감면기간을

,

확대해

,

해외진출기업의

,

국내

,

복귀를

,

촉진하고

,

국내

,

투자와

,

고용창출을

,

활성화하려는

,

것임(안

,

제104조의24

,

제1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