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 이른바 리쇼어링 정책을 통...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일본

,

미국

,

선진국에서는

,

해외에

,

나가

,

있는

,

자국기업들을

,

각종

,

세제

,

혜택과

,

규제

,

완화

,

등을

,

통해

,

자국으로

,

불러들이는

,

정책

,

이른바

,

리쇼어링

,

정책을

,

통해

,

자국

,

기업의

,

국내

,

복귀를

,

유도하고

,

있음

,

우리나라는

,

최근

,

5년간

,

해외진출한

,

기업이

,

국내로

,

복귀하는

,

사례가

,

52곳으로

,

연평균

,

104곳에

,

불과한

,

실정으로

,

대기업

,

등이

,

국내로

,

복귀하는

,

경우

,

투자

,

고용

,

등의

,

파급효과가

,

점을

,

고려할

,

국내복귀기업의

,

대상을

,

확대하고

,

선정기준을

,

보다

,

완화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국내복귀의

,

범위에

,

해외사업장을

,

청산양도

,

또는

,

축소하지

,

아니하고도

,

사업장을

,

국내에

,

신설증설하는

,

경우를

,

포함시키고

,

현재

,

시행규칙으로

,

규정하고

,

있는

,

기준을

,

법률로

,

상향하면서

,

수도권

,

외의

,

지역으로

,

복귀하는

,

경우의

,

생산량

,

축소기준을

,

완화함으로써

,

해외진출기업의

,

국내복귀를

,

촉진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3호

,

제7조

,

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