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알코올은 암 등 각종 질병과 알코올 중독을 유발하며 과도한 음주는 우울증자살 등 정신질환과 폭행음주운전 등 사회 불안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임 그러나 주류는 담배에 비...
제안이유
,알코올은
,각종
,질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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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을
,유발하며
,과도한
,음주는
,우울증자살
,정신질환과
,폭행음주운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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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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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
,비해서
,광고
,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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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의무
,주체를
,명시하며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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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구체화하여
,음주의
,유해성을
,널리
,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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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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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류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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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판매업자로
,명시하고
,광고의
,기준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과음
,경고문구를
,주류
,용기가
,아닌
,광고에
,직접
,표기하도록
,하는
,주류광고
,제한을
,강화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주류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시의
,처벌
,수준을
,현행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31조의2제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