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알코올은 암 등 각종 질병과 알코올 중독을 유발하며 과도한 음주는 우울증자살 등 정신질환과 폭행음주운전 등 사회 불안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임 그러나 주류는 담배에 비...

제안이유

,

알코올은

,

각종

,

질병과

,

알코올

,

중독을

,

유발하며

,

과도한

,

음주는

,

우울증자살

,

정신질환과

,

폭행음주운전

,

사회

,

불안을

,

일으키는

,

위험

,

요인임

,

그러나

,

주류는

,

담배에

,

비해서

,

광고

,

규제가

,

엄격하지

,

않음

,

이에

,

시행령에서

,

규정하고

,

있는

,

광고기준을

,

법률로

,

상향

,

조정하고

,

의무

,

주체를

,

명시하며

,

광고

,

제한

,

내용을

,

구체화하여

,

음주의

,

유해성을

,

널리

,

알리고

,

이를

,

통해

,

국민건강을

,

증진시키고자

,

주요내용 가

,

주류광고

,

주체를

,

주류

,

제조수입판매업자로

,

명시하고

,

광고의

,

기준을

,

법률에

,

상향하여

,

규정하면서

,

과음

,

경고문구를

,

주류

,

용기가

,

아닌

,

광고에

,

직접

,

표기하도록

,

하는

,

주류광고

,

제한을

,

강화함(안

,

제8조의2

,

신설)

,

,

주류

,

광고에

,

관한

,

규정

,

위반

,

시의

,

처벌

,

수준을

,

현행

,

100만원

,

이하의

,

벌금에서

,

1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으로

,

강화함(안

,

제31조의2제1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