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당시 적정 규모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보건당국이 다국적제약사를 상대로 백신 공급을 호소하는 상황에 처한 바 있으며 201...

제안이유

,

우리나라는

,

지난

,

2009년

,

신종플루

,

대유행

,

당시

,

적정

,

규모의

,

백신을

,

확보하지

,

못해

,

보건당국이

,

다국적제약사를

,

상대로

,

백신

,

공급을

,

호소하는

,

상황에

,

처한

,

있으며

,

2015년

,

메르스

,

사태를

,

겪으면서

,

백신

,

개발을

,

통해

,

백신주권을

,

확보함으로써

,

국가방역체계를

,

확립해야

,

필요성이

,

대두됨

,

현재

,

필수예방접종백신

,

17종

,

10종은

,

국내

,

생산이

,

불가능하며

,

대유행

,

대테러

,

예방백신

,

4종

,

2종만

,

국내

,

생산이

,

가능한

,

실정임

,

경제적

,

이익보다

,

대중의

,

건강과

,

질병예방을

,

위해

,

국가의

,

개입과

,

확보가

,

필수적인

,

신종감염병

,

백신

,

필수

,

예방접종

,

백신

,

생물테러대비

,

백신

,

공공백신을

,

국내

,

생산이

,

가능하도록

,

개발하고

,

안정적인

,

공급을

,

가능하게

,

만들기

,

위하여

,

보건복지부가

,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

설립운영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함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은

,

감염병

,

예방

,

대응을

,

위하여

,

공공백신

,

개발과

,

지원을

,

위한

,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

설립운영함(안

,

제63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