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당시 적정 규모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보건당국이 다국적제약사를 상대로 백신 공급을 호소하는 상황에 처한 바 있으며 201...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당시
,적정
,규모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보건당국이
,다국적제약사를
,상대로
,백신
,공급을
,호소하는
,상황에
,처한
,있으며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백신
,개발을
,통해
,백신주권을
,확보함으로써
,국가방역체계를
,확립해야
,필요성이
,대두됨
,현재
,필수예방접종백신
,17종
,10종은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며
,대유행
,대테러
,예방백신
,4종
,2종만
,국내
,생산이
,가능한
,실정임
,경제적
,이익보다
,대중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해
,국가의
,개입과
,확보가
,필수적인
,신종감염병
,백신
,필수
,예방접종
,백신
,생물테러대비
,백신
,공공백신을
,국내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
,대응을
,위하여
,공공백신
,개발과
,지원을
,위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함(안
,제6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