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금융회사의 부실로 인하여 금융시스템의 심각한 혼란이 초래된 후 한국을 포함한 24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인 금...

제안이유

,

2008년

,

글로벌

,

금융위기

,

당시

,

대형금융회사의

,

부실로

,

인하여

,

금융시스템의

,

심각한

,

혼란이

,

초래된

,

한국을

,

포함한

,

24개

,

국가가

,

회원국으로

,

참여하고

,

있는

,

국제기구인

,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

Stability

,

Board)는

,

대형금융회사의

,

부실

,

발생

,

신속하고

,

효과적으로

,

대응할

,

있도록

,

‘시스템적

,

중요

,

금융기관(Systemically

,

Important

,

Financial

,

Institution)’에

,

대한

,

정상화정리(Recovery

,

Resolution)체계를

,

마련하여

,

이를

,

회원국에

,

도입할

,

것을

,

권고하였으며

,

미국EU

,

주요국들은

,

관련

,

제도를

,

이미

,

도입하여

,

입법화하였음

,

한편

,

우리나라의

,

경우

,

주요국에

,

비하여

,

시스템적

,

중요

,

금융기관의

,

정상화정리절차가

,

법제도상

,

미흡하여

,

금융기관의

,

정상화정리체계가

,

정착되지

,

못하고

,

있을

,

뿐만

,

아니라

,

‘기한

,

계약

,

종료권

,

행사의

,

일시정지

,

제도’가

,

도입되지

,

않아

,

금융기관에

,

대한

,

정상화정리절차가

,

개시될

,

경우

,

시장불안이

,

가중될

,

우려가

,

있음

,

이에

,

국제

,

기준에

,

부합하는

,

대형금융회사

,

정리체계를

,

도입함으로써

,

국내

,

대형금융회사

,

정리제도의

,

국제적

,

정합성을

,

확보하고

,

금융시스템의

,

안정성을

,

제고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시스템적

,

중요

,

금융기관의

,

선정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9조의2

,

신설) 나

,

시스템적

,

중요

,

금융기관으로

,

하여금

,

경영

,

위기상황

,

건전성을

,

회복하기

,

위한

,

자체정상화계획을

,

작성하여

,

금융감독원장에게

,

제출하도록

,

하고

,

금융감독원장이

,

자체정상화계획에

,

대한

,

평가보고서를

,

작성하여

,

평가위원회에

,

제출하도록

,

함(안

,

제9조의3

,

제9조의4

,

신설) 다

,

예금보험공사로

,

하여금

,

시스템적

,

중요

,

금융기관이

,

자체적으로

,

건전성을

,

회복하기

,

불가능한

,

경우

,

해당

,

시스템적

,

중요

,

금융기관을

,

체계적으로

,

정리하기

,

위한

,

부실정리계획을

,

수립하여

,

평가위원회에

,

제출하도록

,

하고

,

필요한

,

경우

,

금융감독원장에게

,

시스템적

,

중요

,

금융기관과

,

관련된

,

자료의

,

제공을

,

요청할

,

있도록

,

함(안

,

제9조의5

,

신설) 라

,

금융위원회에

,

자체정상화계획

,

부실정리계획의

,

심의

,

등을

,

위하여

,

평가위원회를

,

두고

,

평가위원회가

,

자체정상화계획

,

부실정리계획을

,

심의하여

,

결과를

,

금융위원회에

,

보고하도록

,

하며

,

심의

,

결과를

,

보고받은

,

금융위원회가

,

계획의

,

승인

,

여부를

,

결정하되

,

해당

,

계획이

,

미흡하다고

,

판단되는

,

경우

,

이를

,

승인하지

,

아니하고

,

수정

,

제출을

,

요구할

,

있도록

,

함(안

,

제9조의6

,

제9조의7

,

신설) 마

,

금융위원회가

,

시스템적

,

중요

,

금융기관의

,

정리

,

예상되는

,

장애요인의

,

해소를

,

시스템적

,

중요

,

금융기관에

,

요구할

,

있도록

,

함(안

,

제9조의8

,

신설) 바

,

자체정상화계획에

,

기재된

,

경영

,

위기상황이

,

발생한

,

경우

,

시스템적

,

중요

,

금융기관은

,

자체정상화계획에

,

따른

,

조치를

,

이행하여야

,

하며

,

조치를

,

하지

,

아니하거나

,

조치가

,

미흡하다고

,

판단되는

,

경우

,

금융위원회가

,

해당

,

조치의

,

이행을

,

요구할

,

있도록

,

함(안

,

제9조의9

,

신설) 사

,

시스템적

,

중요

,

금융기관의

,

거래

,

상대방이

,

보유한

,

적격금융거래에

,

대한

,

기한

,

계약

,

종료권

,

행사를

,

일정기간

,

동안

,

정지할

,

있도록

,

하는

,

권한을

,

금융위원회에

,

부여함(안

,

제14조의9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