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가

,

효행

,

장려

,

사업을

,

추진하는

,

법인단체

,

또는

,

개인에

,

대하여

,

보조금을

,

지급할

,

있도록

,

하고

,

있는데

,

최근

,

지방재정법의

,

개정에

,

따라

,

법령에

,

명시적

,

근거가

,

있는

,

경우

,

외에는

,

지방보조금을

,

법인

,

또는

,

단체

,

등의

,

운영비로

,

교부할

,

없게

,

되었음

,

이에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가

,

효행

,

장려

,

사업을

,

추진하는

,

법인단체

,

또는

,

개인에

,

대하여

,

운영이나

,

사업에

,

필요한

,

경비를

,

보조할

,

있도록

,

명시적인

,

근거를

,

규정하려는

,

것임(안

,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