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향후에 본인이 뇌사 상태에 처하거나 사망할 때 장기 등을 기증할 의사가 있는 경우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향후에

,

본인이

,

뇌사

,

상태에

,

처하거나

,

사망할

,

장기

,

등을

,

기증할

,

의사가

,

있는

,

경우

,

장기등

,

기증희망등록신청을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선진국에

,

비하여

,

뇌사자

,

장기이식

,

희망률이

,

현저하게

,

낮아

,

장기등

,

기증희망등록을

,

활성화하기

,

위해서는

,

주민등록증의

,

발급갱신

,

발급과

,

같은

,

계기를

,

활용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시장군수구청장이

,

주민등록증을

,

발급재발급갱신

,

발급하는

,

경우에

,

해당

,

발급재발급

,

또는

,

갱신

,

발급

,

신청자

,

등에게

,

장기등

,

기증희망등록신청에

,

관한

,

의사를

,

확인하도록

,

하고

,

장기등기증희망자

,

등록에

,

관한

,

신청을

,

접수할

,

있도록

,

하며

,

결과를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

장에게

,

통보하여

,

등록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의

,

활성화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5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