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체계적인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을 개발하였으나 현행법상 전산시스템 운영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 활용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체계적인

,

치매안심센터

,

서비스

,

제공을

,

위해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을

,

개발하였으나

,

현행법상

,

전산시스템

,

운영에

,

대한

,

명시적

,

법적

,

근거가

,

없어

,

활용을

,

못하고

,

있음

,

이에

,

치매등록통계사업의

,

실질적

,

결과물

,

산출을

,

위하여

,

보안조치

,

마련을

,

강구하고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에서

,

수행하는

,

치매

,

관련

,

사업의

,

효율적인

,

업무

,

수행을

,

위하여

,

관련기관

,

자료

,

연계의

,

원활화를

,

추진

,

건강에

,

관한

,

정보

,

또는

,

고유식별정보를

,

포함한

,

자료를

,

요청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함

,

또한

,

중앙치매센터

,

광역치매센터

,

치매안심센터

,

업무에

,

성년후견제

,

이용

,

활성화를

,

위한

,

후견사업

,

업무를

,

추가하는

,

신규

,

업무를

,

명시함(안

,

제13조제1항

,

후단

,

같은

,

제2항

,

신설

,

제15조

,

제16조제1항제11호부터

,

제13호까지

,

신설

,

제16조의2

,

제17조제2항제6호의2

,

신설

,

제17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