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은 주무관청으로 일원화된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관리부서가 담당하며 이사감사이사회 등의 조건이 기타 의료기관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민법상

,

비영리법인에

,

대한

,

관리감독은

,

주무관청으로

,

일원화된

,

것이

,

아니라

,

해당

,

법인의

,

목적사업

,

관리부서가

,

담당하며

,

이사감사이사회

,

등의

,

조건이

,

기타

,

의료기관을

,

개설할

,

있는

,

법인(의료법인

,

학교법인

,

사회복지법인

,

등)에

,

비해

,

느슨하여

,

관리감독이

,

취약함

,

이로

,

인해

,

최근

,

사회적

,

문제로

,

대두된

,

‘사무장병원’

,

불법적인

,

의료기관

,

개설의

,

통로로

,

악용될

,

가능성이

,

높음

,

이에

,

비영리법인이

,

의료기관을

,

개설운영하는

,

경우

,

의료법인의

,

이사감사의

,

임면에

,

관한

,

규정과

,

임원

,

선임

,

관련

,

금품

,

수수금지의

,

원칙을

,

따르도록

,

하며

,

해당

,

비영리법인과

,

의료기관의

,

회계를

,

구분하여

,

운영하도록

,

또한

,

부칙을

,

신설하여

,

종전의

,

규정에

,

따라

,

의료기관을

,

개설한

,

경우

,

이사감사의

,

임면에

,

관한

,

규정을

,

기재하여

,

주무관청으로부터

,

정관

,

변경허가를

,

받고

,

시행일

,

이후

,

회계연도부터

,

해당

,

법인과

,

의료기관의

,

회계를

,

구분하여

,

운영하도록

,

함(안

,

제33조제11항

,

제12항

,

신설

,

제89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