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제한금지 조치의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음 또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제한금지 조치로 인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남북교류협력에

,

관한

,

법률에는

,

남북교류협력에

,

대한

,

제한금지

,

조치의

,

절차에

,

대한

,

법적

,

근거가

,

미비하였음

,

또한

,

정부의

,

남북교류협력

,

제한금지

,

조치로

,

인한

,

교역당사자

,

협력사업을

,

하는

,

자에

,

대한

,

경영상

,

피해

,

구제

,

조치가

,

안정적으로

,

보장받지

,

못하였음

,

이에

,

통일부장관이

,

남북교류협력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제한하거나

,

금지하는

,

경우에는

,

국무회의의

,

심의를

,

거치도록

,

하여

,

법률에

,

근거한

,

절차에

,

따라

,

조치가

,

이루어

,

있도록

,

하고

,

이로

,

인하여

,

교역

,

또는

,

경제

,

분야

,

협력사업이

,

상당기간

,

중단된

,

경우에는

,

교역당사자나

,

협력사업을

,

하는

,

등의

,

경영정상화를

,

위하여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필요한

,

조치를

,

있도록

,

하는

,

한편

,

국민생활

,

기업활동과

,

밀접하게

,

관련되어

,

있는

,

신고

,

민원의

,

처리절차를

,

법령에서

,

명확하게

,

규정함으로써

,

관련

,

민원의

,

투명하고

,

신속한

,

처리와

,

적극행정을

,

유도하기

,

위하여

,

소액투자

,

일정

,

기준에

,

해당하는

,

협력사업의

,

신고는

,

수리가

,

필요한

,

신고임을

,

명시하려는

,

것임(안

,

제7조

,

제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