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이 사업제안 등 거래교섭 과정에서 대기업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 제공한 아이디어를 대기업 등이 그 제공목적에 반하여 무단으로 ...

제안이유

,

,

현행법에서는

,

중소기업이

,

사업제안

,

거래교섭

,

과정에서

,

대기업

,

거래상

,

우월적

,

지위에

,

있는

,

자에게

,

제공한

,

아이디어를

,

대기업

,

등이

,

제공목적에

,

반하여

,

무단으로

,

사용한

,

경우

,

행정조사

,

시정권고

,

행정구제와

,

함께

,

손해배상

,

청구

,

민사구제가

,

가능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아이디어

,

탈취행위로

,

인한

,

중소기업

,

등의

,

피해는

,

회사

,

존립의

,

문제가

,

되는

,

폐해가

,

심각한

,

실정임

,

따라서

,

아이디어를

,

탈취한

,

대기업

,

등에게는

,

위법행위에

,

대한

,

책임을

,

보다

,

무겁게

,

부과하여

,

공정한

,

거래질서를

,

유지할

,

필요가

,

있음

,

한편

,

현재

,

행위의

,

중지

,

표지의

,

제거폐기

,

등으로

,

예시된

,

시정권고의

,

범위가

,

제한적이므로

,

정부가

,

피해기업들의

,

다양한

,

구제방법들을

,

도모하도록

,

하고

,

국민의

,

생명과

,

재산에

,

해를

,

끼치는

,

부정경쟁행위에

,

대해서는

,

시정권고의

,

내용을

,

공표하여

,

국민이

,

위해(危害)

,

정보를

,

정확하게

,

인식하여

,

피해를

,

예방할

,

있도록

,

하며

,

부정경쟁행위에

,

해당

,

여부에

,

대한

,

행정조사가

,

되는

,

중에

,

당사자가

,

발명진흥법상의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

분쟁조정을

,

신청한

,

경우에는

,

행정조사를

,

중지하고

,

분쟁의

,

조정이

,

성립된

,

경우에는

,

행정조사를

,

종결하여

,

조기에

,

분쟁을

,

해결할

,

있는

,

방안을

,

도입하는

,

제도운영상의

,

미비점을

,

개선하려는

,

것임 ■

,

주요내용

,

,

부정경쟁행위

,

해당여부를

,

확인하기

,

위해

,

행정조사가

,

중에

,

당사자가

,

분쟁조정을

,

신청한

,

경우

,

행정조사를

,

중지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7조제3항

,

제4항

,

제6항

,

신설) 나

,

부정경쟁행위에

,

대한

,

시정권고

,

범위의

,

다양성

,

확보를

,

위해

,

행위를

,

중지하거나

,

표지를

,

제거

,

또는

,

폐기할

,

등의

,

예시를

,

삭제하고

,

국민의

,

생명과

,

신체의

,

안전

,

재산권

,

보호가

,

필요한

,

경우에

,

부정경쟁행위에

,

대한

,

시정권고

,

사실을

,

공표할

,

있도록

,

함(안

,

제8조제2항

,

신설) 다

,

아이디어

,

탈취행위(제2조제1항차목)에

,

해당하는

,

경우

,

손해로

,

인정된

,

금액의

,

3배

,

이내에서

,

손해배상

,

책임을

,

지도록

,

함(안

,

제14조의2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