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된 경우에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
제안이유
,주요내용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된
,경우에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이
,핵심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현행
,법률에
,있는
,관계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조항들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삭제)
참고사항
,법률안은
,최인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18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