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된 경우에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지역의

,

주된

,

산업의

,

침체로

,

지역경제

,

여건이

,

악화된

,

경우에

,

해당

,

지역과

,

산업을

,

신속히

,

지원하여

,

지역산업의

,

경쟁력을

,

강화하고

,

지역경제의

,

조속한

,

회복에

,

기여함을

,

목적으로

,

하는

,

지역산업

,

경쟁력

,

강화

,

지역경제

,

활성화를

,

위한

,

특별법안에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

지정

,

지원에

,

관한

,

사항이

,

핵심적으로

,

규정됨에

,

따라

,

현행

,

법률에

,

있는

,

관계

,

조항을

,

정비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현행법에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

규정하고

,

있는

,

관계

,

조항들을

,

삭제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8호의2

,

제17조

,

제17조의2

,

제17조의3

,

삭제)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최인호의원이

,

대표발의한

,

지역산업

,

경쟁력

,

강화

,

지역경제

,

활성화를

,

위한

,

특별법안(의안번호

,

제118호)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19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