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유무역지역의 주요 입주자격을 수출실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출의 정의를 관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자유무역지역의

,

주요

,

입주자격을

,

수출실적으로

,

규정하고

,

있으나

,

수출의

,

정의를

,

관세법

,

제2조제2호에

,

따른

,

“내국물품을

,

외국으로

,

반출하는

,

것”으로만

,

한정하고

,

있어서

,

수출

,

완성품에

,

제공되는

,

재료

,

기재

,

등을

,

공급하는

,

업체는

,

자유무역지역에

,

입주자격이

,

없는

,

것으로

,

해석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현행법상

,

농림축산물을

,

원재료로

,

하여

,

제조가공된

,

생산품

,

수출

,

이외의

,

생산품이

,

국내

,

시장으로

,

유입되는

,

경우

,

국내

,

농가

,

관련

,

산업의

,

피해가

,

예상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수출

,

완성품에

,

제공되는

,

외화획득용

,

원재료

,

기재

,

등의

,

공급

,

업체

,

등도

,

자유무역지역에

,

입주자격이

,

있음을

,

명시하고

,

관세법

,

등의

,

규정에

,

따라

,

국내외

,

가격차에

,

상당한

,

율로

,

양허한

,

농림축산물을

,

원재료로

,

하여

,

제조가공하는

,

업종에

,

대하여는

,

원재료

,

생산품에

,

대한

,

전량

,

국외

,

반출

,

등의

,

조건으로

,

자유무역지역

,

입주를

,

허용함으로써

,

국내

,

농가

,

관련

,

산업을

,

보호하는

,

동시에

,

고부가

,

농림축산물

,

시장에

,

대한

,

수출

,

확대에

,

기여하고자

,

하며

,

벌칙

,

등의

,

관련

,

조항을

,

추가정비하여

,

자유무역지역의

,

활성화를

,

도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수출

,

완성품에

,

제공되는

,

외화획득용

,

원재료

,

기재

,

등의

,

공급

,

업체

,

등도

,

입주자격에

,

포함함(안

,

제10조) 나

,

관세법

,

등에

,

의해

,

국내외

,

가격차에

,

상당한

,

율로

,

양허한

,

농림축산물을

,

원재료로

,

하는

,

물품

,

등을

,

입주제한

,

업종으로

,

지정하며

,

해당

,

물품을

,

전량

,

국외로

,

반출하는

,

경우

,

입주를

,

허용하되

,

재고관리

,

전산시스템

,

보세사

,

채용

,

등의

,

체계적인

,

물품관리시스템을

,

갖추도록

,

함(안

,

제10조의2

,

신설) 다

,

관세법

,

등에

,

의해

,

국내외

,

가격차에

,

상당한

,

율로

,

양허한

,

농림축산물을

,

원재료로

,

하는

,

입주제한

,

업종

,

외의

,

농림축산물을

,

원재료로

,

하는

,

업종도

,

재고관리

,

전산시스템

,

보세사

,

채용

,

등의

,

체계적인

,

물품관리시스템을

,

갖추도록

,

함(안

,

제11조) 라

,

입주기업체가

,

자유무역지역에

,

반입된

,

외국물품을

,

자유무역지역에서

,

사용

,

또는

,

소비하는

,

경우에는

,

세관장에게

,

신고하도록

,

함(안

,

제29조의2

,

신설) 마

,

전량

,

국외반출을

,

조건으로

,

반입한

,

원재료

,

생산품을

,

자유무역지역에서

,

관세영역으로

,

반출한

,

경우

,

자유무역지역에

,

반입된

,

외국물품을

,

사용소비신고를

,

하지

,

않고

,

물품을

,

사용한

,

경우를

,

반입정지

,

사유로

,

추가함(안

,

제40조의2) 바

,

전량

,

국외반출을

,

조건으로

,

반입한

,

원재료

,

생산품을

,

자유무역지역에서

,

관세영역으로

,

반출한

,

자유무역지역에

,

반입된

,

외국물품을

,

사용소비신고를

,

하지

,

않고

,

물품을

,

사용한

,

등을

,

벌칙

,

과태료의

,

사유로

,

추가함(안

,

제57조

,

제60조부터

,

제70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