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최인호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코로나19 사태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할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산업의 경우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

제안이유

,

,

코로나19

,

사태

,

미중

,

무역전쟁

,

등으로

,

지역의

,

주된

,

산업이

,

위기에

,

처할

,

우려가

,

고조되고

,

있는

,

가운데

,

지역산업의

,

경우

,

지역의

,

주된

,

산업에

,

대한

,

의존도가

,

높아

,

해당

,

산업이

,

위기를

,

겪으면

,

대규모

,

실직이

,

발생하는

,

지역경제의

,

위기로

,

전이될

,

가능성이

,

이에

,

따라

,

현행

,

국가균형발전

,

특별법에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

지정하여

,

필요한

,

지원

,

등을

,

있도록

,

근거를

,

두고

,

있는데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

대한

,

구체적인

,

지원

,

방안

,

선제적인

,

대응체계

,

등에

,

대한

,

규정이

,

없어

,

체계적인

,

지원이

,

이루어지기

,

어렵고

,

지역

,

간의

,

불균형을

,

해소하고

,

지역의

,

특성에

,

맞는

,

자립적

,

발전을

,

도모한다는

,

해당

,

목적과도

,

상이한

,

측면이

,

있는바

,

별도의

,

제정법을

,

통해

,

지원

,

방안을

,

강구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기본지침의

,

수립

,

지역산업활력제고

,

심의위원회의

,

설치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

대한

,

지역계획의

,

수립

,

산업위기지역의

,

신청

,

지정절차

,

구체화

,

등의

,

내용을

,

담은

,

특별법을

,

별도로

,

마련하여

,

지역산업에

,

대하여

,

체계적인

,

지원을

,

하도록

,

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

지역의

,

주된

,

산업의

,

급격한

,

침체로

,

인하여

,

지역경제

,

여건이

,

현저하게

,

악화되거나

,

악화될

,

우려가

,

있는

,

지역을

,

말한다고

,

정의함(안

,

제2조) 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3년마다

,

지역산업

,

경쟁력

,

강화

,

지역경제

,

활성화를

,

위한

,

기본지침을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장과의

,

협의

,

지역산업활력제고

,

심의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수립하여야

,

함(안

,

제5조) 다

,

지역산업

,

경쟁력

,

강화

,

지역경제

,

활성화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하기

,

위하여

,

산업통상자원부

,

소속으로

,

지역산업활력제고

,

심의위원회를

,

둠(안

,

제7조) 라

,

시도지사는

,

관할

,

행정구역의

,

전부

,

또는

,

일부에

,

대하여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

지정을

,

신청하려는

,

경우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을

,

수립하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

제출하여야

,

함(안

,

제8조) 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장과의

,

협의

,

지역산업활력제고

,

심의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지역계획을

,

승인하고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

지정할

,

있음(안

,

제9조) 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지역의

,

경제상황이

,

급격히

,

악화되거나

,

악화될

,

우려가

,

있는

,

경우에는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

지정되기

,

이전이라도

,

지원을

,

있고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

신청

,

전이라도

,

지역산업의

,

침체로

,

인한

,

지역경제

,

여건의

,

악화가

,

예상되는

,

경우

,

이를

,

예방하기

,

위한

,

지방자치단체별

,

예방계획의

,

수립

,

이행을

,

지방자치단체의

,

장에게

,

권고할

,

있음(안

,

제13조) 사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위기지역기업에

,

대하여

,

조세

,

감면

,

투자

,

자금

,

지원

,

기반시설

,

지원

,

인력양성

,

지원

,

연구개발

,

활동

,

지원

,

컨설팅

,

지원

,

등을

,

있음(안

,

제14부터

,

제19조까지) 아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

대하여

,

국유공유재산의

,

임대료

,

감면

,

부담금

,

감면

,

보조율

,

차등

,

지원

,

등에

,

관한

,

특례

,

규정을

,

둠(안

,

제21조부터

,

제24조까지)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최인호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114호)과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119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