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로 추진되는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주한미군기지

,

이전에

,

따른

,

평택시

,

등의

,

지원

,

등에

,

관한

,

특별법은

,

대한민국과

,

미합중국간의

,

합의로

,

추진되는

,

주한미군기지의

,

이전을

,

원활히

,

추진하고

,

주한미군기지가

,

이전되는

,

지역에

,

대한

,

개발사업과

,

지원대책을

,

위한

,

필요한

,

사항을

,

정하기

,

위하여

,

2004년

,

12월

,

31일

,

제정되었는데

,

현행법

,

제9조에서는

,

‘주한미군기지특별회계’를

,

설치하여

,

세입을

,

공여해제반환재산의

,

매각대금

,

공공자금관리기금

,

수금

,

등으로

,

하고

,

있음

,

국방부는

,

당초

,

2024년까지

,

공여해제반환재산의

,

매각이라는

,

계획을

,

가지고

,

있었으나

,

반환

,

미군기지

,

매각에

,

대한

,

협상이

,

지연되는

,

공여해제반환재산의

,

매각이

,

지연되어

,

평택시

,

지원

,

사업

,

수행에

,

지장이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주한미군의

,

평택지역으로의

,

통합

,

이전을

,

원활하게

,

있도록

,

현행

,

법률의

,

유효기간을

,

2022년에서

,

2026년까지로

,

4년

,

연장하여

,

향후

,

주한미군기지

,

이전과

,

관련한

,

제반

,

문제를

,

해결해

,

나갈

,

있는

,

여유

,

기간을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부칙

,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