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지역 이외의 농어촌 지역 등 지방자치군의 경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재정자립도 하락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수도권

,

지역

,

이외의

,

농어촌

,

지역

,

지방자치군의

,

경우

,

저출산고령화로

,

인한

,

지속적인

,

인구감소

,

재정자립도

,

하락

,

등으로

,

인해

,

어려움이

,

가중되고

,

있음

,

이처럼

,

인구감소

,

재정자립도

,

하락

,

등에도

,

불구하고

,

국가의

,

행정

,

재정적

,

특례는

,

자립

,

가능한

,

대도시

,

중심으로

,

이뤄지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인구감소

,

자립기반이

,

열악한

,

자치군에

,

대한

,

특례

,

제도의

,

법제화를

,

통해

,

소멸위기에

,

처한

,

자치군의

,

자립을

,

도모할

,

필요가

,

있음

,

이를

,

위해

,

인구

,

3만명

,

미만이거나

,

인구밀도(제곱킬로미터당

,

평균

,

인구수)가

,

40명

,

미만인

,

자치군에

,

대하여

,

‘특례군’으로

,

지정할

,

있도록

,

하고

,

행정안전부장관으로

,

하여금

,

각종

,

지원

,

시책

,

추진

,

종합계획을

,

수립하도록

,

아울러

,

행정안전부장관의

,

각종

,

지원

,

시책

,

추진에

,

있어

,

중앙행정기관의

,

특례군으로

,

지정된

,

자치군이

,

속한

,

도의

,

도지사로

,

하여금

,

적극

,

협조하도록

,

함으로써

,

자치군의

,

불균형

,

발전을

,

해소하고

,

경쟁력

,

향상을

,

도모하고자

,

하려는

,

것임(안

,

제1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