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가안정을 위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 물품의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물가안정을

,

위하여

,

매점매석

,

행위를

,

금지하고

,

필요한

,

경우

,

특정

,

물품의

,

공급출고

,

등에

,

대한

,

긴급조치를

,

시행하고

,

있으며

,

이를

,

위반하는

,

경우

,

2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5천만원

,

이하의

,

벌금으로

,

처벌하도록

,

그런데

,

최근

,

코로나19로

,

인한

,

마스크

,

손소독제의

,

가격

,

폭등으로

,

인하여

,

이러한

,

물가안정장치의

,

실효성

,

확보에

,

대한

,

필요성이

,

증가하였고

,

국민생활

,

국민경제의

,

안정이라는

,

입법

,

목적을

,

달성하기

,

위하여

,

처벌수준을

,

강화해야

,

한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긴급수급조치를

,

위반하거나

,

매점매석

,

행위를

,

경우

,

처벌수준을

,

5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억원

,

이하의

,

벌금으로

,

상향함으로써

,

물가안정을

,

위한

,

제도의

,

실효성을

,

담보하고자

,

함(안

,

제25조제1항

,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