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 및 청원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 처음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는 자동 상정 규정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에서는

,

위원회에

,

회부되어

,

상정되지

,

아니한

,

의안

,

청원에

,

대하여

,

일정기간이

,

지난

,

이후

,

처음

,

개회하는

,

위원회에

,

상정된

,

것으로

,

보는

,

자동

,

상정

,

규정을

,

두고

,

있음

,

그러나

,

단서

,

조항으로

,

위원장이

,

간사와

,

합의하는

,

경우에는

,

달리

,

있도록

,

하고

,

있어

,

의안의

,

심사

,

여부

,

심사

,

순위가

,

위원장이나

,

간사

,

개인의

,

성향에

,

영향을

,

받게

,

되는

,

의안

,

청원의

,

공정한

,

심사가

,

저해될

,

우려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의안

,

등의

,

자동

,

상정과

,

관련한

,

단서를

,

삭제하여

,

위원회에

,

회부되어

,

일정

,

기간이

,

지난

,

의안

,

등은

,

자동

,

상정되도록

,

하고

,

위원회에

,

상정되어

,

30일

,

지났으나

,

소위원회에

,

회부되지

,

않은

,

의안은

,

자동으로

,

소위원회에

,

회부하도록

,

하여

,

의안의

,

신속한

,

처리를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58조

,

제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