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 및 청원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 처음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는 자동 상정 규정을...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
,청원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
,처음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는
,자동
,상정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단서
,조항으로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달리
,있도록
,하고
,있어
,의안의
,심사
,여부
,심사
,순위가
,위원장이나
,간사
,개인의
,성향에
,영향을
,받게
,되는
,의안
,청원의
,공정한
,심사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안
,등의
,자동
,상정과
,관련한
,단서를
,삭제하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의안
,등은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위원회에
,상정되어
,30일
,지났으나
,소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의안은
,자동으로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여
,의안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
,제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