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자금지원입지지원인력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진출기업 중 국내로 복...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해외진출기업의

,

국내복귀를

,

촉진하기

,

위하여

,

조세감면자금지원입지지원인력지원

,

다양한

,

지원책을

,

강구하고

,

있음

,

그러나

,

해외진출기업

,

국내로

,

복귀한

,

기업의

,

실적이

,

미미하여

,

현행법상

,

지원정책의

,

실효성을

,

재검토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특히

,

국내복귀기업의

,

경우

,

국내

,

거래활동

,

기록이

,

부족해

,

신용도가

,

낮은

,

경우가

,

많아

,

이로

,

인해

,

자금조달에

,

차질이

,

발생하는

,

경우가

,

빈번함

,

이에

,

국내복귀기업의

,

원할한

,

자금조달을

,

위해

,

국내복귀기업에

,

대해

,

정부가

,

보증제도를

,

수립운영하도록

,

하는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제3항

,

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