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
현행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된
,장애인
,일부는
,급여가
,급감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가질
,있도록
,하고
,활동지원급여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하나를
,선택할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
,노인등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12조의2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