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

현행법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

따른

,

노인등을

,

활동지원급여

,

신청자격에서

,

제외하고

,

있어

,

활동지원급여

,

수급자가

,

65세에

,

이르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

따른

,

장기요양급여

,

대상자로

,

전환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장기요양급여

,

대상자로

,

전환된

,

장애인

,

일부는

,

급여가

,

급감하여

,

일상생활을

,

유지하기

,

어렵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

따른

,

노인등이

,

활동지원급여

,

신청자격을

,

가질

,

있도록

,

하고

,

활동지원급여

,

또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

따른

,

장기요양급여

,

하나를

,

선택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장애

,

노인등의

,

자립생활

,

지원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5조

,

제12조의2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