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급속한 확산 등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적기에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을 신속하게 개발할...

제안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

급속한

,

확산

,

감염병의

,

대유행에

,

대응하기

,

위하여

,

의약품을

,

적기에

,

개발하는

,

것이

,

중요함에도

,

불구하고

,

현행

,

약사법은

,

의약품을

,

신속하게

,

개발할

,

있도록

,

지원하는

,

체계가

,

미흡한

,

측면이

,

있음

,

이에

,

공중보건

,

위기에

,

대응할

,

있는

,

의약품을

,

공중보건

,

위기대응

,

의약품으로

,

지정하고

,

개발을

,

지원촉진하여

,

중대한

,

질병으로

,

고통받는

,

환자에게

,

효과적인

,

치료기회를

,

보장하고

,

공중보건

,

위기를

,

신속히

,

극복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공중보건에

,

위협이

,

되는

,

질병을

,

치료하기

,

위한

,

의약품을

,

효과적으로

,

개발하고

,

공급하기

,

위하여

,

공중보건

,

위기대응

,

의약품

,

지정제도를

,

도입(안

,

제5조) 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

공중보건

,

위기대응

,

의약품을

,

개발하려는

,

자에

,

대한

,

행정적

,

지원

,

기술인력의

,

국제

,

교류

,

국제공동연구개발

,

국제공동

,

임상시험

,

실시

,

등에

,

대한

,

지원을

,

있도록

,

함(안

,

제6조

,

제7조)

,

,

공중보건

,

위기대응

,

의약품의

,

제조판매품목허가

,

심사기간을

,

단축하기

,

위하여

,

개발

,

과정별로

,

임상시험

,

등의

,

결과를

,

제출하도록

,

하고

,

이를

,

미리

,

심사하도록

,

하는

,

수시동반심사

,

제도를

,

도입(안

,

제8조) 라

,

공중보건

,

위기대응

,

의약품에

,

대한

,

제조판매품목허가등이

,

신청된

,

경우

,

다른

,

의약품의

,

심사에

,

우선하여

,

심사하도록

,

함(안

,

제9조) 마

,

공중보건

,

위기대응

,

의약품에

,

대하여

,

환자에게

,

특정한

,

의료적

,

절차를

,

수행하는

,

등의

,

조건을

,

붙여

,

제조판매품목허가등을

,

하고

,

이를

,

이행하지

,

아니할

,

경우

,

허가를

,

취소하도록

,

하는

,

제조판매품목허가등의

,

조건부

,

허가

,

도입(안

,

제10조) 바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

공중보건

,

위기대응

,

의약품의

,

안전성

,

유효성

,

등을

,

고려한

,

종합적인

,

치료적

,

가치

,

등을

,

평가하여

,

결과를

,

공고하고

,

제조판매품목허가등을

,

받은

,

자는

,

해당

,

공중보건

,

위기대응

,

의약품에

,

대한

,

안전사용

,

조치

,

등을

,

조사하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

보고(안

,

제11조

,

제12조) 사

,

공중보건

,

위기대응

,

의약품의

,

제조판매품목허가등을

,

받은

,

자는

,

해당

,

의약품을

,

필요로

,

하는

,

환자에게

,

무상으로

,

의약품을

,

제공하는

,

환자치료지원사업을

,

있음(안

,

제13조) 아

,

공중보건

,

위기대응

,

의약품과

,

복합구성된

,

의료기기

,

등에

,

대하여

,

의료기기법에

,

따른

,

제조허가

,

등을

,

받으려는

,

자는

,

공중보건

,

위기대응

,

의약품에

,

대한

,

제조판매품목허가등을

,

받은

,

자의

,

동의를

,

얻어

,

해당

,

공중보건

,

위기대응

,

의약품의

,

제조판매품목허가등을

,

받기

,

위하여

,

제출한

,

자료를

,

해당

,

의료기기의

,

심사를

,

위하여

,

사용하여

,

것을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

요청할

,

있도록

,

함(안

,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