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안(윤준병의원 등 30인)

제안이유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서는 농업과 수산업을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

제안이유

,

현행

,

농업농촌

,

식품산업

,

기본법과

,

수산업어촌발전

,

기본법에서는

,

농업과

,

수산업을

,

식량의

,

안정적

,

공급

,

국토환경

,

자연경관의

,

보전

,

수자원의

,

형성과

,

함양

,

토양유실

,

홍수의

,

방지

,

생태계의

,

보전

,

농촌사회의

,

고유한

,

전통과

,

문화의

,

보전

,

국민에게

,

안전한

,

농수산물과

,

품질

,

좋은

,

식품을

,

안정적으로

,

공급하고

,

국토환경의

,

보전에

,

이바지하는

,

경제적공익적

,

기능을

,

수행하는

,

기간산업으로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농어업의

,

사회적

,

편익

,

제공에

,

대한

,

인식이

,

부족하고

,

시장기능을

,

통한

,

가치

,

반영도

,

제대로

,

이뤄지지

,

않고

,

있는

,

실정임

,

특히

,

1995년

,

세계무역기구(WTO)

,

가입과

,

자유무역협정(FTA)

,

체결로

,

가격경쟁력이

,

약한

,

농축산

,

분야에

,

피해가

,

집중되었으며

,

더욱이

,

2019년

,

10월

,

25일

,

세계무역기구(WTO)

,

개발도상국

,

지위를

,

포기하기로

,

결정하면서

,

농업

,

관련

,

피해가

,

더욱

,

것으로

,

우려되고

,

있음

,

2018년

,

통계청의

,

농어가경제조사

,

통계에

,

따르면

,

우리나라

,

농가당

,

평균

,

농가소득은

,

4207만원

,

어가당

,

평균

,

어가소득은

,

5184만원으로

,

도시근로자

,

가구

,

소득

,

대비

,

각각

,

655%와

,

80%에

,

머물고

,

있으며

,

이중

,

농업소득은

,

1292만원

,

어업소득은

,

2567만원에

,

불과함

,

또한

,

65세

,

이상

,

고령인구

,

비율은

,

농가

,

447%(농업종사자

,

231만

,

5천명)

,

어가

,

363%(어업종사자

,

11만

,

7천명)

,

임가

,

423%(임업종사자

,

18만

,

9천명)로

,

고령인구

,

비율이

,

절대적으로

,

많은

,

비율을

,

차지하고

,

있어

,

국가나

,

지방자치단체의

,

지원

,

없이

,

자생적으로

,

소득을

,

증가시키기

,

어려운

,

실정임

,

이에

,

농어업의

,

공익적

,

가치에

,

대한

,

인식을

,

강화하고

,

공익적

,

가치를

,

반영하기

,

위해

,

농어업인에

,

대한

,

공익수당을

,

신설하여

,

농어업인의

,

공익적

,

가치창출

,

기본소득

,

보장

,

식량주권을

,

실현해

,

지속가능한

,

농어업이

,

유지되도록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은

,

농어업인에게

,

공익수당을

,

지급하여

,

안정적

,

소득기반을

,

제공하고

,

농어업인의

,

삶의

,

질을

,

향상시켜

,

농어업과

,

농어촌의

,

지속가능한

,

발전

,

공익적

,

기능의

,

증진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농어업인

,

공익수당이

,

농어민

,

생활안정과

,

소득향상에

,

필요한

,

수준이

,

되도록

,

최대한

,

노력하고

,

이에

,

필요한

,

재원을

,

마련하도록

,

함(안

,

제3조) 다

,

공익수당을

,

지급받는

,

농어업인은

,

공익기능을

,

수행하는

,

주체로서

,

농어업

,

생태계의

,

보전

,

전통문화

,

계승

,

등을

,

영위하기

,

위한

,

책무를

,

지도록

,

함(안

,

제4조) 라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농어업인에게

,

필요한

,

의무교육을

,

실시하도록

,

하고

,

공익수당을

,

지급받는

,

농어업인은

,

의무교육에

,

적극적으로

,

참여하도록

,

함(안

,

제5조) 마

,

공익수당

,

지급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의결하기

,

위하여

,

국무총리

,

소속으로

,

농어업인공익수당위원회를

,

두도록

,

함(안

,

제6조부터

,

제10조까지) 바

,

지방자치단체에

,

공익수당

,

지급

,

대상자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하기

,

위하여

,

농어업인공익수당심의위원회를

,

두도록

,

함(안

,

제11조) 사

,

공익수당

,

수급권자의

,

범위를

,

농어업경영정보를

,

등록한

,

농어업경영체의

,

경영주와

,

이에

,

소속되어

,

1년

,

이상

,

계속

,

종사하는

,

농어업인

,

농어업종사자로

,

함(안

,

제12조) 아

,

공익수당

,

지급신청은

,

관할

,

지방자치단체의

,

장에게

,

하고

,

관할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조사결과에

,

따라

,

공익수당

,

지급신청서를

,

시도지사에게

,

송부하고

,

지급

,

결정이

,

내려지면

,

해당

,

수급자등에게

,

통지하도록

,

함(안

,

제13조부터

,

제16조까지) 자

,

공익수당은

,

매월

,

10만원

,

이상의

,

금액을

,

관할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이

,

지급하도록

,

함(안

,

제17조) 차

,

공익수당

,

수급계좌는

,

별도의

,

계좌로

,

관리하되

,

압류양도

,

또는

,

담보로

,

제공할

,

없도록

,

함(안

,

제18조) 카

,

공익수당의

,

지급

,

정지

,

수급권의

,

상실

,

환수

,

등을

,

규정함(안

,

제19조부터

,

제23조까지) 타

,

공익수당

,

지급

,

결정

,

등에

,

이의가

,

있는

,

사람은

,

관할

,

지방자치단체의

,

장에게

,

이의를

,

신청하도록

,

함(안

,

제24조) 파

,

국가는

,

지방자치단체와

,

협의를

,

통해

,

농어업인

,

인구

,

비율

,

재정

,

여건

,

등을

,

고려하여

,

공익수당에

,

드는

,

비용

,

100분의

,

50

,

이상

,

100분의

,

90

,

이하의

,

범위에서

,

비용을

,

부담하도록

,

하고

,

국가가

,

부담하는

,

비용을

,

제외한

,

비용은

,

시도지사와

,

관할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이

,

상호

,

협의

,

하에

,

분담하도록

,

함(안

,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