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3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 열악한 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 및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 신설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 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지방의

,

열악한

,

의료인력

,

수급

,

문제

,

해결

,

의료인력

,

양성을

,

위해

,

의학치의학

,

또는

,

한의학

,

전공학과

,

신설이

,

필요한

,

상황임

,

현행법에

,

따르면

,

의사치과의사

,

또는

,

한의사

,

면허자격은

,

교육부장관의

,

평가인증기구

,

인증을

,

받은

,

전공대학이나

,

전문대학을

,

졸업한

,

자에게만

,

부여하고

,

있음

,

그러나

,

교육부장관의

,

평가인증은

,

교육과정

,

전반에

,

대한

,

것을

,

포함하고

,

있어

,

기존

,

교육과정이

,

없을

,

경우

,

평가대상이

,

되지

,

못하고

,

인증을

,

받기

,

전인

,

신설

,

교육과정에

,

입학한

,

사람의

,

경우

,

국가시험

,

응시자격이

,

인정되지

,

않는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의학치의학

,

또는

,

한의학

,

전공학과를

,

신설하려는

,

대학이나

,

전문대학의

,

경우

,

기존의

,

평가인증과

,

별도로

,

교육부장관이

,

인정하는

,

방식을

,

거친

,

경우

,

평가인증을

,

받은

,

것으로

,

간주하도록

,

하고

,

평가인증기구의

,

인증

,

결과가

,

1회

,

이상

,

공개되기

,

전에

,

입학한

,

사람에게도

,

국가시험

,

응시자격을

,

인정하도록

,

의학치의학

,

또는

,

한의학

,

전공학과

,

신설을

,

가능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