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 본인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
,본인에게
,유급휴가를
,있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연령의
,자녀가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될
,우려
,등으로
,인해
,등교
,중지
,또는
,격리된
,경우
,양육의
,어려움은
,물론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관리조치가
,필요한
,만큼
,유급휴가를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가
,양육하는
,만12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아동이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등교
,중지
,또는
,격리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
,우려를
,차단하는
,동시에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