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사례를 경험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휴원하거나 학교의 휴교가 결정되는 경우 또는 감염예방을 위해 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

“코로나19”)

,

확산

,

사례를

,

경험하면서

,

어린이집과

,

유치원이

,

휴원하거나

,

학교의

,

휴교가

,

결정되는

,

경우

,

또는

,

감염예방을

,

위해

,

자녀를

,

등원시키지

,

않고

,

자택

,

보호를

,

원하는

,

경우에도

,

맞벌이

,

가정

,

자녀의

,

돌봄

,

부재

,

문제에

,

대한

,

제도적

,

뒷받침이

,

없음이

,

확인되었음

,

현재

,

가족돌봄

,

휴가제도가

,

도입되어

,

있지만

,

최장

,

10일로

,

한정되어

,

있어

,

코로나19와

,

같은

,

감염병의

,

잠복기간

,

격리기간

,

국가적

,

대유행

,

기간

,

등에

,

대응하지

,

못하는

,

실정임

,

이에

,

근로자의

,

미성년자인

,

자녀가

,

감염병에

,

걸린

,

경우나

,

초등학생

,

이하

,

자녀가

,

다니는

,

학교유치원

,

등이

,

휴교휴원하는

,

경우

,

또는

,

원생의

,

결석에도

,

불구하고

,

출석인정특례가

,

이루어지는

,

경우에는

,

사업주가

,

근로자의

,

요청에

,

따라

,

격리

,

또는

,

휴원

,

등의

,

기간

,

내에서

,

감염병

,

돌봄휴가를

,

허용하도록

,

하고

,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

사업주에게

,

필요한

,

지원을

,

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2조의5

,

제37조제2항제9호

,

제39조제2항제9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