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설정의무가
,없음
,이로
,인해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이
,짧은
,대부분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실정이여서
,퇴직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의무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12조의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