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사용자는

,

근로자에게

,

퇴직급여를

,

지급하기

,

위하여

,

퇴직급여제도를

,

설정하여야

,

하나

,

계속근로기간이

,

1년

,

미만인

,

근로자

,

4주간을

,

평균하여

,

1주간의

,

소정근로시간이

,

15시간

,

미만인

,

근로자에

,

대하여는

,

설정의무가

,

없음

,

이로

,

인해

,

근로계약기간

,

근로시간이

,

짧은

,

대부분의

,

저소득

,

근로자들이

,

퇴직급여를

,

수급받지

,

못하는

,

실정이여서

,

퇴직

,

안정적인

,

생활을

,

위하여

,

개선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소정근로시간과

,

상관없이

,

계속근로기간이

,

1개월

,

이상인

,

근로자에

,

대하여

,

퇴직급여제도를

,

의무

,

설정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1항

,

제12조의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