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종합부동산세는

,

고액의

,

부동산

,

보유자에게

,

부과하는

,

것으로

,

부동산

,

보유에

,

따른

,

조세부담의

,

형평성을

,

제고하고

,

부동산의

,

가격안정을

,

도모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

그런데

,

1세대

,

1주택이나

,

납세의무자가

,

실제

,

거주하고

,

있는

,

주택은

,

주택가격이

,

상승하더라도

,

이를

,

처분하지

,

않는

,

이상

,

미실현

,

이익에

,

불과하고

,

이러한

,

주택을

,

부동산

,

투기

,

부동산

,

가격안정을

,

저해하는

,

원인으로

,

없으므로

,

1세대

,

1주택과

,

실거주

,

주택을

,

종합부동산세

,

과세대상에

,

포함하는

,

것은

,

제도의

,

취지에

,

부합하지

,

않음

,

이에

,

1세대가

,

보유한

,

1주택을

,

과세대상에서

,

제외하고

,

실제

,

거주하는

,

주택을

,

소유하고

,

있는

,

경우에는

,

해당

,

주택의

,

공시가격에

,

해당하는

,

금액을

,

과세표준에서

,

공제함으로써

,

종합부동산세의

,

도입

,

취지를

,

실현하고

,

1세대

,

1주택자

,

주택

,

실소유자의

,

조세

,

부담을

,

완화하려는

,

것임(안

,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