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4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상 선거법은 여야간의 합의에 의한 처리를 불문율로 하고 있으나 2019년 12월 27일 제1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과 범여정당들이 본회의에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통상

,

선거법은

,

여야간의

,

합의에

,

의한

,

처리를

,

불문율로

,

하고

,

있으나

,

2019년

,

12월

,

27일

,

제1야당의

,

반대에도

,

불구하고

,

집권여당과

,

범여정당들이

,

본회의에서

,

재석의원

,

167명

,

찬성

,

156명

,

반대

,

10명

,

기권

,

1명으로

,

준연동형

,

비례대표제

,

선거법

,

개정안을

,

강행처리하였음

,

당시

,

집권여당은

,

정치개혁을

,

명분으로

,

의석을

,

일부

,

손해보더라도

,

준연동형

,

비례제를

,

강행해야

,

한다고

,

주장하였으나

,

막상

,

총선이

,

임박

,

하자

,

당원

,

투표를

,

명분삼아

,

스스로

,

거칠게

,

비난하던

,

위성정당을

,

출범시키는

,

자기모순적

,

행태를

,

보였음

,

결과

,

21대

,

총선에서

,

준연동형

,

비례대표제는

,

본래

,

도입

,

취지와

,

다르게

,

거대

,

양당

,

체제를

,

더욱

,

공고히

,

하며

,

사실상

,

실패하였음

,

국민의

,

삶과

,

직결되는

,

투표권은

,

국민의

,

소중한

,

권리인

,

만큼

,

개정이

,

필요할

,

경우

,

전문가의

,

철저한

,

검증과

,

국민적

,

의견

,

수렴과정

,

국회에서의

,

충분한

,

논의

,

과정이

,

반드시

,

필요함에도

,

불구하고

,

현행법은

,

힘과

,

다수의

,

논리에

,

따라

,

졸속

,

추진되어

,

국민의

,

투표권을

,

기만하고

,

사회적

,

혼란을

,

초래하였음

,

이에

,

제20대

,

국회에서

,

졸속으로

,

입법된

,

준연동형

,

비례대표제를

,

폐지하고

,

이전의

,

병립형

,

비례대표제로

,

환원하여

,

헌법에서

,

보장하는

,

국민주권의

,

이념을

,

실현하고

,

기본권을

,

복원하고자

,

함(안

,

제47조제2항

,

제189조제1항부터

,

제3항까지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