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조성계획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문화도시

,

지정을

,

원하는

,

지방자치단체가

,

문화도시

,

조성계획을

,

작성하여

,

문화도시

,

지정을

,

신청하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이를

,

검토하여

,

조성계획을

,

승인함

,

이에

,

따라

,

해당

,

지방자치단체가

,

문화도시

,

조성계획의

,

승인을

,

받으면

,

1년

,

동안

,

예비사업을

,

실시하여야

,

하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해당

,

문화도시

,

조성계획을

,

평가한

,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

“심의위원회”라

,

함)의

,

심사를

,

거쳐

,

해당

,

지방자치단체를

,

문화도시로

,

지정할

,

있음

,

그런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

문화도시로

,

지정될

,

있다는

,

가능성을

,

인정받아

,

문화도시

,

조성계획을

,

승인받은

,

지방자치단체가

,

최종적으로

,

문화도시로

,

지정을

,

받지

,

못한

,

경우에는

,

1년

,

동안

,

예비사업을

,

실시하면서

,

특색

,

있는

,

문화도시를

,

조성할

,

있는

,

많은

,

경험과

,

노하우를

,

축적하였음에도

,

이를

,

활용할

,

있는

,

기회가

,

없음에

,

따라

,

해당

,

지방자치단체의

,

인력과

,

예산의

,

낭비가

,

초래될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이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문화도시로

,

지정을

,

받지

,

못한

,

지방자치단체에

,

대하여

,

차례에

,

한정하여

,

1년의

,

범위에서

,

예비사업

,

기간을

,

연장하고

,

심의위원회의

,

재심사를

,

거친

,

해당

,

지방자치단체를

,

문화도시로

,

지정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보다

,

가치있는

,

문화도시를

,

조성하는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5조제6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