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또한 위협 받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지역인재의

,

수도권

,

유출이

,

심화됨에

,

따라

,

수도권과

,

비수도권

,

지역

,

발전

,

격차가

,

확대되고

,

지역의

,

지속

,

가능한

,

발전

,

또한

,

위협

,

받고

,

있음

,

이를

,

해결하기

,

위해

,

정부는

,

수도권에서

,

지방으로

,

이전한

,

일부

,

공공기관

,

등에

,

신규

,

채용인원

,

일정비율

,

이상을

,

지역출신

,

인재로

,

의무

,

채용하도록

,

제도화하고

,

있음

,

그러나

,

지역인재

,

채용의무가

,

있는

,

공공기관을

,

이전

,

공공기관

,

등으로

,

한정하고

,

있어

,

수도권으로부터

,

이전한

,

공공기관은

,

없고

,

신설한

,

공공기관만

,

있는

,

지역의

,

고졸

,

또는

,

대졸자들은

,

지역인재

,

채용

,

기회를

,

갖지

,

못하는

,

상대적인

,

불이익을

,

받고

,

있음

,

이에

,

지역인재

,

채용

,

대상

,

공공기관을

,

수도권이

,

아닌

,

지역에

,

소재하는

,

모든

,

공공기관으로

,

확대하고

,

해당

,

공공기관이

,

소재하는

,

지역의

,

대학

,

또는

,

고등학교

,

졸업자

,

졸업예정자를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의무적으로

,

채용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54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