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또한 위협받고 있음 이를 해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지역인재의

,

수도권

,

유출이

,

심화됨에

,

따라

,

수도권과

,

비수도권

,

지역

,

발전

,

격차가

,

확대되고

,

지역의

,

지속

,

가능한

,

발전

,

또한

,

위협받고

,

있음

,

이를

,

해결하기

,

위해

,

정부는

,

지방으로

,

이전한

,

일부

,

공공기관

,

등에

,

신규

,

채용인원

,

일정비율

,

이상을

,

지역출신

,

인재로

,

의무채용하도록

,

제도화

,

하고

,

있음

,

이러한

,

지역인재

,

의무채용은

,

지역

,

청년들의

,

취업에

,

도움을

,

아니라

,

수도권과

,

지방

,

불균형을

,

해소하는

,

기여하고

,

있는

,

이를

,

공공기관

,

뿐만

,

아니라

,

국가

,

지자체로부터

,

세제지원

,

혜택을

,

받는

,

기업들에게도

,

확대

,

적용해

,

제도의

,

실효성을

,

강화해야

,

한다는

,

의견이

,

제시되고

,

있음

,

특히

,

기업도시

,

입주기업의

,

경우

,

조세

,

감면

,

자금

,

지원

,

다양한

,

지원을

,

받고

,

있는

,

점을

,

고려할

,

지역인재

,

채용을

,

통해

,

지역경제

,

활성화에

,

일정부분

,

기여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기업도시

,

입주기업에게도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지역인재를

,

의무적으로

,

채용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4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