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대 국회는 여야의 정쟁과 대립으로 인한 잦은 국회 공전으로 역대 가장 낮은 법안 통과율을 기록했음 현행법은 “상시 국회”를 위하여 정기회와 함께...

제안이유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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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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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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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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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

정쟁과

,

대립으로

,

인한

,

잦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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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공전으로

,

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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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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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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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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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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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

위하여

,

정기회와

,

함께

,

짝수월에

,

임시회를

,

집회하도록

,

규정하고

,

있지만

,

잦은

,

여야의

,

대립으로

,

인한

,

교섭단체

,

의사일정이

,

합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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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

본회의가

,

원활히

,

개의되지

,

않고

,

사실상

,

식물국회로

,

전락함

,

이로

,

인하여

,

민생

,

법안이

,

장기간

,

방치되고

,

있는

,

실정임

,

이는

,

우리

,

국민의

,

국회에

,

대한

,

불신으로

,

이어지고

,

있음

,

이에

,

일하는

,

국회를

,

만들기

,

위해

,

매월

,

임시회를

,

소집하고

,

회기

,

중에

,

법률안

,

심사를

,

위한

,

본회의를

,

반드시

,

개의하도록

,

의무화함

,

또한

,

연간

,

국회

,

운영

,

기본일정을

,

작성하는

,

때에도

,

기준을

,

적용하도록

,

함으로써

,

일하는

,

국회를

,

만들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5조의2

,

제72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