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예술인은 다수가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며 단속적(斷續的) 계약을 기반으로 소득을 얻기 때문에 그 계약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예술인은
,다수가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며
,단속적(斷續的)
,계약을
,기반으로
,소득을
,얻기
,때문에
,계약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종속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없음
,이에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될
,있도록
,문화예술용역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