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예술인은 다수가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며 단속적(斷續的) 계약을 기반으로 소득을 얻기 때문에 그 계약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예술인은

,

다수가

,

프리랜서

,

형태로

,

활동하며

,

단속적(斷續的)

,

계약을

,

기반으로

,

소득을

,

얻기

,

때문에

,

계약

,

상대방에게

,

실질적으로

,

노무를

,

제공하고

,

경제적인

,

종속관계에

,

있다

,

하더라도

,

고용보험에

,

가입할

,

없음

,

이에

,

예술인에게도

,

고용보험법이

,

적용될

,

있도록

,

문화예술용역의

,

세부기준을

,

마련하도록

,

하는

,

한편

,

국가가

,

고용보험료의

,

일부를

,

지원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예술인의

,

생활안정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7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