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폭력 성폭력 등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의 마련...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폭력

,

성폭력

,

체육인에

,

대한

,

인권침해

,

행태가

,

빈번하게

,

발생함에

,

따라

,

최근

,

법률

,

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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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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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

,

대한

,

강화된

,

제재

,

근거의

,

마련

,

피해자

,

구제

,

스포츠윤리센터

,

설립

,

체육인을

,

보호

,

시책

,

관련

,

사항이

,

반영되었음

,

그러나

,

체육계에서

,

관행화된

,

인권침해

,

행태를

,

근절하기

,

위해서는

,

보다

,

강화된

,

방안

,

모색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선수

,

체육인에

,

대한

,

폭력

,

성폭력

,

인권침해의

,

우려가

,

있는

,

주요

,

지점에

,

개인정보

,

보호법

,

제2조제7호에

,

따른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

설치관리하도록

,

하여

,

체육인에

,

대한

,

인권보호에

,

만전을

,

기하고자

,

함(안

,

제18조의9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