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정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연 매출 8천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는 세제지원제도를 시...
제안이유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출
,8천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는
,세제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기준
,개인기업의
,1년
,생존율이
,650%
,5년
,생존율이
,292%에
,불과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전례없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더욱
,과감하고
,선제적인
,지원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기준금액을
,2021년까지
,연매출
,2억원으로
,상향하여
,간이과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