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정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연 매출 8천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는 세제지원제도를 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최근

,

코로나19

,

사태로

,

인해

,

매출

,

8천만원

,

이하

,

소규모

,

개인사업자의

,

2020년분

,

부가가치세

,

납부세액을

,

간이과세자

,

수준으로

,

감면하는

,

세제지원제도를

,

시행하고

,

있음

,

그런데

,

2017년

,

기준

,

개인기업의

,

1년

,

생존율이

,

650%

,

5년

,

생존율이

,

292%에

,

불과한

,

어려운

,

경제

,

여건이

,

전례없는

,

코로나19

,

사태의

,

장기화로

,

더욱

,

극심해지고

,

있는

,

현실을

,

고려할

,

소규모

,

개인사업자들의

,

고통을

,

덜기

,

위한

,

더욱

,

과감하고

,

선제적인

,

지원

,

대책의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

감면

,

대상

,

기준금액을

,

2021년까지

,

연매출

,

2억원으로

,

상향하여

,

간이과세

,

대상자의

,

범위를

,

확대하고

,

코로나19로

,

피해를

,

입은

,

소규모

,

사업장에

,

대한

,

세제지원을

,

더욱

,

확대하려는

,

것임(안

,

제108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