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장관은 2015년 12월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보건복지부장관이

,

의료서비스의

,

공급이

,

현저하게

,

부족한

,

지역을

,

의료취약지로

,

지정고시할

,

있도록

,

정하고

,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

2015년

,

12월부터

,

적용되었던

,

15만명

,

미만

,

도농복합시의

,

의료취약지

,

지정

,

기준인

,

응급의료분야

,

의료취약지

,

지정

,

고시를

,

2017년

,

3월

,

31일

,

개정하여

,

의료취약지에

,

대한

,

기존의

,

기준을

,

‘지역응급의료센터로

,

30분

,

이내

,

도달이

,

불가능하거나

,

권역응급의료센터로

,

1시간

,

이내

,

도달이

,

불가능한

,

인구가

,

지역

,

30%

,

이상인

,

지역’으로

,

변경하였음

,

그러나

,

의료기관

,

도달

,

시간이라는

,

가변성이

,

매우

,

높고

,

예측가능성이

,

낮은

,

하나의

,

기준을

,

적용함에

,

따라

,

의료취약지에서

,

제외되는

,

지역

,

주민들의

,

의료서비스

,

접근성이

,

취약해져

,

반발이

,

매우

,

상황임

,

또한

,

감염병

,

발생

,

긴급상황에

,

대처가

,

필요한

,

경우나

,

종합병원

,

간의

,

물리적

,

거리가

,

30km

,

이상인

,

경우

,

의료이용

,

접근성이

,

심각하게

,

떨어진다는

,

문제점이

,

지속적으로

,

제기되어

,

왔음

,

이에

,

의료취약지의

,

지정

,

기준으로

,

의료법

,

제3조의3에

,

따른

,

종합병원

,

간의

,

거리가

,

30km이상인

,

지역을

,

법률에

,

명시하는

,

한편

,

감염병

,

확산

,

등의

,

위급상황에

,

효과적으로

,

대응하기

,

위하여

,

특별한

,

관리와

,

지원이

,

필요한

,

지역도

,

의료취약지로

,

지정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공공보건의료의

,

지역

,

격차를

,

완화하고

,

국민보건

,

향상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