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를 위하여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를
,위하여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일부
,시군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인력
,장비
,등을
,갖춘
,종합병원
,또는
,병원이
,부족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없는
,응급의료
,체계의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위급상황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대응업무를
,하게
,경우에
,필요경비를
,국가에서
,지원받기
,어려움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감염병
,확산
,위급상황
,대응업무를
,수행한
,지역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설인력
,장비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