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를 위하여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시장군수구청장은

,

관할

,

지역

,

응급환자에

,

대한

,

신속한

,

진료를

,

위하여

,

종합병원

,

또는

,

병원을

,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

지정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지역응급의료기관

,

지정이

,

의무사항이

,

아니고

,

일부

,

시군

,

지역의

,

경우에는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

지정기준에

,

맞는

,

시설인력

,

장비

,

등을

,

갖춘

,

종합병원

,

또는

,

병원이

,

부족하여

,

지역응급의료기관을

,

지정할

,

없는

,

응급의료

,

체계의

,

취약점이

,

드러나고

,

있는

,

실정임

,

또한

,

코로나19

,

감염병

,

확산

,

위급상황에서

,

지역응급의료기관이

,

대응업무를

,

하게

,

경우에

,

필요경비를

,

국가에서

,

지원받기

,

어려움

,

이에

,

시장군수구청장에

,

대하여

,

지역응급의료기관

,

지정을

,

의무화하고

,

국가가

,

감염병

,

확산

,

위급상황

,

대응업무를

,

수행한

,

지역

,

지역응급의료기관에

,

대하여

,

시설인력

,

장비

,

등을

,

갖추는데

,

필요한

,

재정적

,

지원을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1조제1항

,

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