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함
,하지만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에
,있어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이
,모호하고
,불투명하여
,국민의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할뿐더러
,최근
,일부
,기부금품
,모집자
,모집종사자의
,회계비리
,이슈가
,논란이
,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의
,직접적
,지원
,또는
,자발적
,기부에
,대한
,세금감면으로
,간접적
,지원을
,받는
,단체의
,모집상황
,사용명세의
,투명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부금품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게
,하고
,이를
,통해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사용명세를
,국민이
,용이하게
,확인할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임
,(안
,제7조
,제14조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