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기부금품의

,

모집

,

사용에

,

관한

,

법률은

,

기부금품의

,

모집절차

,

사용방법

,

등에

,

관하여

,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함으로써

,

성숙한

,

기부문화를

,

조성하고

,

건전한

,

기부금품모집제도를

,

정착시키며

,

모집된

,

기부금품이

,

적정하게

,

사용될

,

있게

,

함을

,

목적으로

,

,

하지만

,

기부금품의

,

모집

,

사용에

,

있어

,

회계제도의

,

운영과

,

절차

,

등이

,

모호하고

,

불투명하여

,

국민의

,

권리를

,

충족시키지

,

못할뿐더러

,

최근

,

일부

,

기부금품

,

모집자

,

모집종사자의

,

회계비리

,

이슈가

,

논란이

,

되는

,

사회적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으므로

,

국가재정의

,

직접적

,

지원

,

또는

,

자발적

,

기부에

,

대한

,

세금감면으로

,

간접적

,

지원을

,

받는

,

단체의

,

모집상황

,

사용명세의

,

투명도를

,

제고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행정안전부장관이

,

기부금품정보화시스템을

,

구축하여

,

운영하게

,

하고

,

이를

,

통해

,

기부금품의

,

모집상황

,

사용명세를

,

국민이

,

용이하게

,

확인할

,

있도록

,

하여

,

국민의

,

권리를

,

충족시키고자

,

하는

,

것임

,

(안

,

제7조

,

제14조

,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