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에서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

,

제2조에서

,

‘민주화운동’의

,

정의를

,

“228대구민주화운동

,

38대전민주의거

,

315의거

,

419혁명

,

부마항쟁

,

610항쟁

,

1948년

,

8월

,

15일

,

대한민국

,

정부수립

,

이후

,

헌법에

,

보장된

,

국민의

,

기본권을

,

침해한

,

권위주의적

,

통치에

,

항거하여

,

국민의

,

자유와

,

권리를

,

회복신장시킨

,

활동”으로

,

규정하고

,

있음

,

인천

,

지역에서도

,

1986년

,

5월

,

3일

,

신민당

,

개헌추진위원회

,

인천경기

,

결성대회가

,

열릴

,

예정이던

,

인천시민회관에서

,

대학생

,

노동자

,

등이

,

시위를

,

벌이다

,

경찰과

,

충돌한

,

사건이

,

발생했음

,

‘인천53민주항쟁’은

,

1980년

,

이후

,

발생한

,

최대

,

규모의

,

시위로

,

1년

,

뒤에

,

발생한

,

1987년

,

6월

,

항쟁의

,

시발점으로

,

평가받고

,

있음

,

그러나

,

‘인천53민주항쟁’은

,

정의규정에

,

누락되어

,

있어

,

역사적

,

평가가

,

절하되고

,

있는

,

실정이므로

,

이에

,

‘인천53민주항쟁’을

,

민주화운동

,

범위에

,

포함시킴으로써

,

정신을

,

계승하고자

,

함(안

,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