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 및 국가이미지 환경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에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영상문화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
,국가이미지
,환경에
,파급효과가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에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영상문화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제도가
,도입될
,당시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방송
,영화산업
,제작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향후
,5년동안
,4710억원의
,투자를
,증가시키고
,643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는
,다양한
,영상산업
,기업의
,역량을
,강화
,시켜
,한류의
,세계화
,국내
,콘텐츠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임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특례를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에서
,각각
,15%
,10%
,5%로
,확대하여
,영상문화콘텐츠
,경쟁력을
,대내외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