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 및 국가이미지 환경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에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영상문화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수출

,

국가이미지

,

환경에

,

파급효과가

,

영상콘텐츠

,

제작을

,

위해

,

국내에서

,

지출한

,

제작비용에

,

세액공제

,

제도를

,

두어

,

영상문화산업

,

발전에

,

크게

,

기여하고

,

있음

,

제도가

,

도입될

,

당시

,

산업

,

연관

,

분석에

,

따르면

,

방송

,

영화산업

,

제작비

,

투자에

,

대한

,

세액공제는

,

향후

,

5년동안

,

4710억원의

,

투자를

,

증가시키고

,

6430명의

,

일자리

,

창출

,

효과를

,

유발할

,

것으로

,

전망하였음

,

영상콘텐츠

,

제작

,

활성화는

,

다양한

,

영상산업

,

기업의

,

역량을

,

강화

,

시켜

,

한류의

,

세계화

,

국내

,

콘텐츠기업의

,

경쟁력을

,

강화시킬

,

것임

,

이에

,

영상콘텐츠

,

제작비용

,

세액공제특례를

,

중소기업

,

10%

,

중견기업

,

7%

,

대기업

,

3%에서

,

각각

,

15%

,

10%

,

5%로

,

확대하여

,

영상문화콘텐츠

,

경쟁력을

,

대내외적으로

,

향상시키려는

,

것임(안

,

제25조의6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