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호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약 6개월간 38명이 사망했고 186명의 확진자와 16752명의 격리자가 발생했음 5년이 흘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100일이 넘도록 ...

제안이유

,

2015년

,

메르스

,

사태

,

당시

,

6개월간

,

38명이

,

사망했고

,

186명의

,

확진자와

,

16752명의

,

격리자가

,

발생했음

,

5년이

,

흘러

,

신종

,

코로나바이러스가

,

100일이

,

넘도록

,

중인

,

지금

,

대한민국의

,

방역체계나

,

감염전문인력은

,

충분하다고

,

없는

,

상황임

,

실제로

,

2019년

,

현재

,

국내

,

전체

,

전문의(86122명)

,

내과

,

전문의(16064명)가

,

과목에

,

비해

,

가장

,

높은

,

비중을

,

차지하고

,

있는데

,

내과

,

감염내과

,

전문의(277명)는

,

1%대에

,

그치고

,

있음

,

이처럼

,

메르스

,

공포

,

이후

,

대안으로

,

시작된

,

것이

,

바로

,

국립공공의대

,

설립임

,

폐교된

,

서남대학교

,

의과대학

,

정원을

,

활용하여

,

하루

,

빨리

,

공공의대를

,

만들고

,

감염내과

,

전문의를

,

비롯한

,

응급

,

외상

,

분만

,

기피과목

,

전문의료인력을

,

양성하는

,

것이

,

무엇보다

,

중요함

,

이에

,

국가로

,

하여금

,

공공보건의료대학을

,

설립

,

운영하도록

,

하여

,

지역과

,

국가의

,

공공보건의료를

,

이끌어갈

,

사명감과

,

전문성을

,

갖춘

,

인력을

,

양성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법은

,

지역과

,

국가의

,

공공보건의료를

,

선도해

,

나갈

,

사명감과

,

전문성을

,

갖춘

,

인재를

,

양성하고

,

공공보건의료의

,

교육과

,

연구를

,

촉진함으로써

,

국가보건의료발전에

,

이바지하기

,

위하여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

설립함을

,

목적으로

,

하며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

고등교육법

,

제30조에

,

따른

,

대학원대학으로

,

함(안

,

제1조) 나

,

국립보건의료대학은

,

법인으로

,

하고

,

주된

,

사무소의

,

소재지에서

,

설립등기를

,

함으로써

,

설립되며

,

정관에는

,

목적

,

명칭

,

주된

,

사무소의

,

소재지

,

등이

,

포함되어야

,

함(안

,

제5조

,

제6조) 다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

총장

,

이사장

,

1명을

,

포함한

,

10명

,

이상

,

15명

,

이하의

,

이사와

,

1명의

,

감사를

,

두며

,

총장은

,

총장추천위원회가

,

추천한

,

후보자

,

중에서

,

이사회가

,

선출하여

,

보건복지부장관의

,

제청으로

,

대통령이

,

임명하고

,

이사

,

감사는

,

정관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이사회에서

,

선임하되

,

보건복지부장관의

,

승인을

,

얻어야

,

함(안

,

제7조부터

,

제10조까지) 라

,

총장의

,

선임에

,

관한

,

사항

,

임원의

,

선임

,

해임에

,

관한

,

사항

,

운영에

,

관한

,

주요

,

사항을

,

심의의결하기

,

위하여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

이사회를

,

두며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

재산상황과

,

회계를

,

감사하는

,

등의

,

직무를

,

수행하기

,

위하여

,

임기

,

3년의

,

감사를

,

둠(안

,

제11조

,

제12조) 마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

우수한

,

공공보건의료

,

인력의

,

양성을

,

위하여

,

의학전문대학원

,

보건대학원

,

등을

,

있으며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

교원직원

,

조교

,

겸임교원을

,

둠(안

,

제15조

,

제16조) 바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

입학할

,

있는

,

사람은

,

고등교육법에

,

따라

,

학사학위를

,

가지고

,

있는

,

사람이나

,

법령에

,

따라

,

이와

,

같은

,

수준

,

이상의

,

학력이

,

있다고

,

인정된

,

사람으로

,

하며

,

학생의

,

입학금

,

수업료

,

학비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

부담하도록

,

함(안

,

제18조

,

제19조) 사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

졸업하고

,

의사

,

면허를

,

부여받은

,

사람은

,

10년간

,

보건복지부장관이

,

지정하는

,

공공보건의료기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관에서

,

공공보건의료업무에

,

복무하여야

,

함(안

,

제20조) 아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

대학운영을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이사회의

,

의결을

,

거쳐

,

보건복지부장관의

,

승인을

,

받아

,

장기차입을

,

하거나

,

학교채를

,

발행할

,

있음(안

,

제30조) 자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

회계처리를

,

위하여

,

법인회계를

,

설치하며

,

설치

,

등에

,

관하여

,

필요한

,

사항은

,

정관으로

,

정함(안

,

제34조) 차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

임원

,

교직원은

,

형법

,

제129조부터

,

제132조까지의

,

규정을

,

적용할

,

때에는

,

공무원으로

,

보도록

,

함(안

,

제41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이용호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00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